사회이민석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2023년 도입했는데도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자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한 뒤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에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천여 건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1만 8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42명이 보행자였고, 보행 사망자의 55%가량이 65살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며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