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배민 개인정보 빼내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구속기소

입력 | 2026-04-21 12:24   수정 | 2026-04-22 14:37
서울남부지검은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30대 정 모 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씨는 텔레그램에 ′보복 테러′ 의뢰 대화방을 만들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은 뒤 지난 1월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40대 여 모 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과 협박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상담사 역할을 맡은 여 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과 의뢰자를 추적하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이 모 씨를 수사하던 중 정 씨와 여 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행동대원 이 씨는 건당 50만 원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보복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고 범죄를 대행하는 범죄는 엄벌하지 않으면 모방범죄가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