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6-04-22 14:51   수정 | 2026-04-22 16:04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이라는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헌정파괴범죄에 가담하여 중요임무종사로 나아간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내란 가담의 책임이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