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재차 기각

입력 | 2026-04-22 17:27   수정 | 2026-04-22 18:33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다시 한 번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채권자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공천 절차에서 배제할지 심사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9명 전원을 대상자로 하여 배제할 것인지를 심사하고 채권자를 포함한 3명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당규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관위가 심의 과정에서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공천관리위원마다의 찬반 의사를 묻지 않는 등 표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달 3일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사흘 뒤 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