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오늘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용액에도 1밀리리터당 약 1천800원의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주요 세목에 대해 2년간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30밀리리터 기준 약 2만 7천 원의 세금이 추가돼, 기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대 제품 가격은 4만 원대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법 시행으로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경고 문구와 니코틴 용량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다만 이번 규정은 오늘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