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머리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검거

입력 | 2026-04-30 09:34   수정 | 2026-04-30 09:34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폭행 뒤 아들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아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 진단과 함께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은 집에서 의식을 잃었고 사흘 뒤 같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전 숨졌습니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 학대 가능성을 의심해 자택 안에 설치된 가정용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부부가 피해 아동을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외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모는 이같은 방임 정황을 토대로 집중 추궁받은 끝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과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