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30 19:21 수정 | 2026-04-30 19:2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수사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검은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의원 31명은 오늘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서해피격·통계조작 사건뿐 아니라 성남FC,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