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협박 범행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협박했다고는 할 수 없어, 범행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형법에서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홍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