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를 받게 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 한 달 내로 답변서를 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행정소송 패소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의 피청구인 대법원에 심판회부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해당 통지서와 답변서 제출 안내는 휴일 등으로 인해 오늘에서야 대법원에 등기로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나 공정위 등 다른 유관 국가기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경우 전자 송달이 불가해 등기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