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경찰, 추미애 '법사위 퇴장 조치' 직권남용 불송치

입력 | 2026-05-07 10:06   수정 | 2026-05-07 10:06
경찰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해 고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법사위 회의 도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으며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며 여야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추 후보의 발언권 제한과 퇴장 조치가 법사위원장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추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