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민석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을 들어 남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유괴 시도 역시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12일 새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을 동의 없이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 뒤에도 한동안 따라가는 등 유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