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1심 징역 3년

입력 | 2026-05-08 11:22   수정 | 2026-05-08 12:13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약 2년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으로, 순직해병 특검 본류 수사 대상 중 사실상 첫 법적 판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면서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정황 증거를 은폐하는 등 책임 은폐에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채 상병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다른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언급하며 ″오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 채 해병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 시술을 거쳐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남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고 직후 채 상병의 유가족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이 말이 됩니까″라며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