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내란' 특검, 김용현 '군기누설' 혐의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행"

입력 | 2026-05-12 16:55   수정 | 2026-05-12 18:25
′내란′ 특검이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