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특검, 尹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6-05-12 18:57   수정 | 2026-05-12 19:15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명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소추″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