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민석

'남편 중요 부위 절단' 5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7년

입력 | 2026-05-12 19:39   수정 | 2026-05-12 19:40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50대 여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성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40대 사위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여성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위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8월 1일 새벽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남편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