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흥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전직 조합장 조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천호동에 있는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여성 등 다른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 씨는 고소 취소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