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방통위가 의결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이번 판결은 앞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지환 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는데, 당시 박 감사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박 감사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 둘이서만 의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정지환 씨는 KBS 감사로 취임했지만, 박 감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정 씨를 감사에서 의원면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