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80만 원을 받고 ′보복대행′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5시 서울의 한 아파트에 보복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구로구의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 등 동선을 추적해 이틀 전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8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