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입력 | 2026-05-18 10:08   수정 | 2026-05-18 10:09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까지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 이상을 벌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 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모두 2천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해 올해 기준 감액 시작선을 약 519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수급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 시행 전이라도 국민 편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새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삭감됐던 수급자 가운데 기준 이하 소득자는 정산 절차를 거쳐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이른바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