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까지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 이상을 벌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 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모두 2천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해 올해 기준 감액 시작선을 약 519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수급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 시행 전이라도 국민 편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새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삭감됐던 수급자 가운데 기준 이하 소득자는 정산 절차를 거쳐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이른바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