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가상의 무속인에 속아 회삿돈 66억 바친 사업가 징역 3년

입력 | 2026-05-20 18:43   수정 | 2026-05-20 18:44
지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무속인′에 속아 회삿돈 약 66억 원을 바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인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범행 규모와 방식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아내가 알고 지내던 부부가 소개해 준 무속인에게 ″제단에 바칠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약 1년간 회삿돈 65억 8천7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무속인은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스스로 무속인인 것처럼 가장해 문자 메시지로 김 씨와 연락을 나눠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 역시 지난 2월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