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경찰이 12.3 내란 당시 안귀령 현재 청와대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빼앗으려 했다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주장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들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비를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12.3 계엄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은 군인들의 공무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서민위의 주장이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시작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