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추경호, 지선 이후 주1회 '내란' 재판 출석해야‥국민의힘 인사 줄줄이 증인신문

입력 | 2026-05-28 13:57   수정 | 2026-05-28 13:57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주 1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오늘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6.3 지방선거 이후 7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기로 정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선 일주일 뒤인 다음달 10일부터 1주일에 한 번 꼴로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또 안철수·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추 의원 측은 지난 4월, 대구시장 출마를 재판 기일 지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가며 혼선을 주는 등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