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법원, '사기·준강제추행' 허경영 세 번째 청구 끝 보석 인용

입력 | 2026-06-08 14:35   수정 | 2026-06-08 14:35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허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 후 약 13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허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