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09 20:19 수정 | 2026-06-09 20:20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후원금을 나눠서 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2018년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해 후원 방법을 묻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후원을 마친 뒤 입금자 명단을 이 전 부지사에게 전달해 확인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 당시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이 뚜렷한 물증이 없고 수사 과정의 압박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격했습니다.
변호인이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은 점을 캐묻자 방 전 부회장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방 전 부회장이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는 등 20여 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음을 언급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을 가능성을 추궁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과 변호인 간에 고성이 오가며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증인신문 종료 직후 피고인 신문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인 문답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방 전 부회장의 진술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기소돼 고통받고 있다″고 방 전 부회장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양 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1천만 원을 후원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직접 ′쪼개기′ 지시나 부탁을 들은 적은 없다″며 구체적인 공모 혐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