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오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알몸 사진이 경찰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