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면접 위원이 매긴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경기선관위 인사담당자 2명을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면접 전형이 이틀에 걸쳐 이뤄졌고 면접 위원이 서로 다르다 보니 점수에 편차가 생겨 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점수 수정 때문에 불합격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지원자는 없지만, 면접위원 동의 없이 점수 수정을 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