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건설 현장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노동자에게 시공사 등이 약 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50대 노동자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동으로 9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상금에는 예상 치료비, 의료보조비, 간병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남성은 2017년 4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인양 작업 중 떨어진 소화 배관에 맞아 양쪽 다리가 마비되고 인지 기능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가 공사 자재 낙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