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법원, 홈플에 회생절차폐지 의견조회…"30일까지 자금계획 제출"

입력 | 2026-06-23 16:35   수정 | 2026-06-23 16:36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관련 채권단과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2천억 원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연장된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도 관리인은 2천억 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 12월 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기한 내에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없으면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2천억 원에 대한 법원이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