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성원

美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없이도 가택 강제진입 허용‥위헌 논란

입력 | 2026-01-24 05:18   수정 | 2026-01-24 05:18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수색 영장 없이 행정 영장만으로 불법이민자의 가택 침입을 허용하는 지침을 실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내부 메모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요원들이 강제로 사람들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행정 영장만 들고 중무장한 채 라이베리아인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CNN방송은 지난해 5월 작성된 이 메모가 ICE 현장 사무소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일부 의원은 의회 청문회를 요구하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은 1980년 판결문에서 ″주거지에 대한 물리적 침입은 수정헌법 4조가 막고자 하는 주된 악행″이라고 적시한 바 있어 ICE의 이번 지침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