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재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해당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면, 국무부 장관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정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7일부터 발효되며, 당장 구체적인 부과 대상 국가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이날 미 국무부도 이란산 석유·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