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강성구
[카메라출동]폐수농도 규제만으로 하천오염 방지 도움 안돼[이상로]
입력 | 1987-06-11 수정 | 198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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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출동][폐수농도 규제만으로 하천오염 방지 도움 안돼]
● 앵커: 폐수를 단속하는 방법에는 그 폐수의 농도를 규제하는 방법과 폐수의 양을 규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폐수의 농도만을 규제하고 있어서 하천 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카메라 출동 팀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 기자: 오늘도 역시 중랑천 폐수에 대해 보도해드립니다.
서울과 의정부 경계지점에 있는 식품회사와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입니다.
이 정도 콸콸 쏟아지는 폐수라면 당장 폐수단속에 걸릴 것 같지만 사실상 폐수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수를 단속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리컵 안의 맑은 물을 하천이라고 하고 잉크를 공장폐수라고 했을 때 진한색 폐수를 조금 떨어뜨리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하지 않은 폐수를 이렇게 많이 버려도 이것은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염은 이것이 더 많이 하천을 오염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변에는 150ppm 이하로 폐수를 버리면 단속이 되지 않는데 폐수를 150ppm이하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적당히 폐수처리를 한 뒤에 물을 섞어 버리는 방법인데 이것은 단속에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폐수의 총량을 늘려서 하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폐수의 농도뿐만 아니라 폐수의 총양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중랑천변에는 폐수는 흐르지만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폐수구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장에서 지금 어디에 폐수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폐수구 위에다가 그 회사 이름을 적어두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천도 이제는 폐수의 농도뿐만 아니라 공장 하수구에서 나오는 폐수의 양까지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변에는 대한펄프, 신성통상, 창동제지 등 하루 1,000톤 이상 방류하는 대규모 공장이 수십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 공장은 모두 폐수의 양이 아닌 농도 규제만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이었습니다.
(이상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