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강성구
[보도국]부산지검, 박인근 피고 징역10년[신경민]
입력 | 1987-06-23 수정 | 198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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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부산지검, 박인근 피고 징역10년]
● 앵커: 부상지방법원 울산지원 고항석 부장판사는 오늘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장 박인근 피고인에게 특수감금죄, 외국환 관리법 위반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복지원 수용자를 폭행 치사하게 한 이충열 피고인과 박원장의 아들 박두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신경민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