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

간장약 과대 허위 광고, 7월 말까지 시정 촉구[박운희]

입력 | 1987-07-02   수정 | 198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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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약 과대 허위 광고, 7월 말까지 시정 촉구]

● 앵커: 간장약 광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들이 있지요.

간장해독, 피로회복 또 간세포 재생작용 이런 내용들은 의약적으로 그 약리작용이 인정되지 않는 다시 말하자면 과대허위광고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건사회부가 오늘 누가 밝힌 간장약의 과대허위광고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기자: 보건사회부는 오늘 간장약 광고에 간장해독, 간 기능 회복, 간세포재생작용, 간장보호 등 과대허위광고를 못하도록 각 제약회사에 지시했습니다.

보사부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웅제약에 우루사와 동아약품에 헬미니, 유한양행의 리카바 태평양제약의 에센셜 포르테, 한일약품의 프로헤파늄 골드 에 대해서 허가사항과 다른 광고와 근거가 미약한 광고를 계속할 경우 의약품 광고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달 안으로 모든 인쇄 전파매체의 광고를 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보사부가 오늘 밝힌 간장약에 과대허위광고내용가운데 해독작용, 간세포 보호작용, 간세포재생작용, 간기능 회복, 소화촉진 등은 의약적으로 그 약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며 간장해독, 간장보호 피로회복 과로 스트레스 등은 허가사항에 효능효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사부는 또 동아약품의 헬민과 삼성제약의 쓸개담 에 대해서는 음주를 연상케 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별도 지시 했습니다.

MBC뉴스 박운희입니다.

(박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