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

환경청, 표준용기 보급 등 합성세제 사용량 규제[홍예원]

입력 | 1987-07-03   수정 | 198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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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표준용기 보급 등 합성세제 사용량 규제]

● 앵커: 80년대 들어서 세제사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서 환경청은 세제의 생산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 가정과 공장에서 사용된 합성세제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정화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한강의 중랑천 상류입니다.

이렇게 세제의 성분이 흘러들어 가면 하수처리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김두영(서울시 하수과 과장): 세제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 기계가 동작될 적에 많은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장이 있고 또 수질 면에서도 미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리에 영향이 있습니다.

● 기자: 세제의 성분은 게다가 상수대의 살균제로 쓰이는 염소와 반응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고 몸 안에 들어 와 쌓이면 신경이상까지 초래한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1인당 세제 사용량은 지난 80년 1.9에서 지난해는 4.2kg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4.8kg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청은 세제 사용량이 이처럼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6개 생산업체에 소비자들이 적당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용기를 만들어 보급하고 호스를 썩게 하는 인산염의 기준을 현행 12%에서 5% 이하로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못지않게 세제 덜 쓰기운동과 함께 천연고형비누 즉, 지금의 세탁비누를 가루나 액체로 만들어 세탁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MBC뉴스 홍예원입니다.

(홍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