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손석희

박종철 치사사건 관련 조한경 피고인 등 징역 15년-5년 선고[문철호]

입력 | 1987-07-04   수정 | 198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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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치사사건 관련 조한경 피고인 등 징역 15년-5년 선고]

● 앵커: 박종철 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한경 피고인 등 5명의 경찰관에게 징역 15년에서 5년까지가 선고됐습니다.

● 기자: 서울 형사지방법원 선진곤 부장판사는 오늘 박종철 치사사건에 조한경, 강진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반금곤 피고인에게 징역 8년 황정웅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 이정호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박 군 가족과 동료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실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긍지와 명예감을 짓밟고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고문이 영원히 사라져 고문하려는 사람도 없고 고문당하는 사람도 없는 수사풍토가 정착돼야 하겠으며 국민 사이의 증오와 대립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돼 박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한경 경위가 모든 가혹행위를 지시했고 강진규 경사도 1, 2차 가혹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반금곤 경장과 황정웅 경위는 나중에 가담한 점에서 다소 형량을 낮췄으며 이정효 경장은 가담 정도가 가볍고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군 몸에서 발견된 여러 군데의 상처는 조 경위와 강 경사의 폭행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의문점들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선거공판도중 일부 방청객들의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한차례 중단되는 등 재판진행이 어려워지자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피고인들의 형량만을 선고한 뒤 재판을 마쳤습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