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

[수도권뉴스][민사소액사건 범위 확대조정][문철호]

입력 | 1987-08-25   수정 | 198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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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뉴스][민사소액사건 범위 확대조정]

● 앵커: 민사소액 사건의 범위가 5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민사 단독 판사의 심판 범위가 천만 원 이하로 각각 확대돼서 앞으로 신속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기자: 대법원은 현재 2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에 한정됐던 소액심판의 한정 범위를 500만 원 이하로 늘리고 민사 합의 사건의 심판 범위도 현재 5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넘는 사건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민사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을 재기한 뒤 바로 기일을 지정받아 간단한 심리를 거쳐 즉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각 법원에 재정합의부를 신설해 액수를 미리 계산할 수 없는 민사소송사건과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민사단독사건을 합의부로 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할 결정에 신축성을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고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전체 민사소송의 94.4%로 증가돼 소송당사자들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싼 비용으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의 길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 권 성(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단독 사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많은 항소심 당사자가 먼 거리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불편을 덜고 자기 거주지의 지방법원에서 항소심까지 마칠 수 있게 되는 그런 커다란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기자: 또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신중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독판사의 수가 증가돼 법관 1인당 업무 부담량이 크게 줄어들어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