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추성춘

여교사 임신, 출산시 휴직 3년까지[신경민]

입력 | 1987-09-19   수정 | 198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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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임산, 출산시 휴직 3년까지]

● 기자 : 문교부는 일선 여교사들에 임신과 출산 때 지금까지는 1년 동안 휴직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대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공무원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