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추성춘
여교사 임신, 출산시 휴직 3년까지[신경민]
입력 | 1987-09-19 수정 | 1987-09-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여교사 임산, 출산시 휴직 3년까지]
● 기자 : 문교부는 일선 여교사들에 임신과 출산 때 지금까지는 1년 동안 휴직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대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공무원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