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강성구

내무부, 호화별장 건축에 중과세 적용[박광온]

입력 | 1987-10-09   수정 | 198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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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호화별장 건축에 중과세 적용]

● 기자: 내무부는 올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농가를 개조해서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연수서나 수련장을 빙자해서 경영주에 호화별장을 짓는 경우 과세표준액의 50/1000 가지 중과세 하고 욕실등 호화별장을 갖추 고급 미용실과 무도장, 룸사롱등도 같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박광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