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

내년부터 소송 송달료 은행 납부도 가능[박영민]

입력 | 1987-12-25   수정 | 198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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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송 송달료 은행 납부도 가능]

● 기자: 내년부터는 소송 당사자가 고액의 우편을 구입해 법원에 납부하던 송달료를 현금으로 은행에 내도되며 사건이 끝났을 때는 송달료 잔액을 우표대신 현금으로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