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강성구

노동부 최저 임금액 확정 고시[이인용]

입력 | 1987-12-31   수정 | 19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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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 임금액 확정 고시]

● 기자: 노동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의 임금 액수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식료품과 섬유 등 제1그룹은 11만 천원, 조립 금속과 기계 등 제2그룹은 11만7천원으로 확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이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