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강성구
서머타임에 따라 늘어나는 시간 강제적 연장근무 없도록[신경민]
입력 | 1987-05-01 수정 | 198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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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에 따라 늘어나는 시간 강제적 연장근무 없도록]
● 기자: 정부는 일광절약 시간제를 실시함에 따라 늘어나는 오후 시간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일하는 시간을 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노동 지방 사무소에 지시했습니다.
(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