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권재홍,최율미
여야 단체선거운동 금지한 선거법87조 개정 합의[박영민]
입력 | 2000-01-30 수정 | 2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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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 고친다]
● 앵커: 이렇게 시민들의 힘이 응집되고 강해지자 결국 여-야가 선거법 87조, 그러니까 단체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을 고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적인 모임이나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가 아니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선거법 처리를 하루 앞두고 오늘 막바지 절충에 나선 여-야 총무들은 우선 선거법 87조를 고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라면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 박상천 원내총무 (민주당): 한국 선거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밖의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기자: 이에 따라 노조에만 허용되던 선거운동을 전경련 등 각종 이익단체들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이나 새마을운동본부 등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제외됩니다.
또 후보자와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거나 후원회처럼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단체, 의료보험조합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범위도 집회 개최와 가두서명 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나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습니다.
● 이부영 원내총무 (한나라당): 피켓을 사용해서 연호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선거현장에서 분명히 유혈 폭력사태가 야기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 기자: 한편 여-야 총무들은 민주당이 도입을 요구하는 1인 2투표제와 야당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선거구 재조정 문제 등도 절충을 시도했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민입니다.
(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