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은혜

금연초 제조/무단판매 업자들에게 유죄 선고[오상우]

입력 | 2000-02-11   수정 | 2000-02-1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무단판매는 위법]

● 앵커: 작년 9월 카메라출동은 금연초가 건강에 해롭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금연초를 제조해서 판매한 업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상우 기자입니다.

● 99.9.6 방송: 누런 추출물이 아예 필터를 뒤덮었습니다.

검사결과 금연초 한 개피에 타르가 41…

● 기자: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우선 금연초가 담배 대용품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또 항 니코틴제가 포함된 금연환이 의약품인가도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3부는 오늘 금연초는 담배 대용품이고 금연환은 의약품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금연초와 금연환을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윤 모 씨와 유 모 씨에게 담배사업법과 약사법위반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와 유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 5,000만 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항 니코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각종 금연제품이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우입니다.

(오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