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5년전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 상황재연. 남편 범인 아니다[이성일]
입력 | 2000-02-24 수정 | 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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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재연실험]
● 앵커: 5년 전에 일어난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은 그 동안 유·무죄를 오가는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해서 실제로 불을 내는 실험을 해봤고 그 결과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검찰의 주장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성일기자입니다.
● 기자: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 현장에서 화재가 발견된 시각은 아침 9시, 남편 이도행 씨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남편 이 씨가 출근을 하면서 옷이 가득한 옷장 안에 불을 지르는 이른바 지연화재를 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그 같은 조건에서 2시간 뒤에는 연기가 날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 조건을 마련한 뒤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옷장 내부에 불을 붙인 뒤 3분이 지나자 모델하우스 밖으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서 불길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연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불을 붙인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내부에 불이 꺼지면서 더 이상 외부로는 연기가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0분 뒤에는 남아있던 불씨마저 사라졌습니다.
● 김형태 변호사: 8시 40분에 연기가 발견됐으면 불을 놓은 시각은 8시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7시에 출근한 사람이 어떻게 8시 반에 불을 놓을까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했다고 저는 봅니다.
● 기자: 실험결과는 정밀분석을 거친 뒤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