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미국, KAL기 괌 추락사고 유족 13명 340억원 보상 결정[연보흠]
입력 | 2000-03-17 수정 | 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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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KAL기 괌 추락사고 유족 13명 340억원 보상 결정]
● 앵커: 미국 정부가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희생자 13명에게 한 사람당 26억 원, 모두 340억 원이라는 거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보흠 기자입니다.
● 기자: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와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던 미국측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미국 측은 최근 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괌 사고 희생자 13명의 유족들과 전격적으로 거액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희생자 13명에게 모두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억 원이며 한 사람당 26억 원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대한항공이 지급한 보상금 2억 7,000여 만원의 10배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다른 희생자 90여 명의 유족들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측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은 괌 공항 관제시스템의 오작동이 중요한 사고원인 가운데 하나로 확인되면서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김대희 변호사 (소송 대리인): 소송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고.
● 기자: 그러나 미국 측은 유족들과의 합의문에서 사고원인과 관련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마이클 버너 변호사: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 기자: 대신 미국정부는 합의를 마치는 대로 대한항공 측에 자신들이 물어준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괌 사고를 둘러싼 대한항공과 미국정부간의 책임 공방은 유족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놓고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연보흠입니다.
(연보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