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은혜

법원, 100만원 이상 벌금의 선거법 위반자 당선무효키로[윤도한]

입력 | 2000-03-21   수정 | 20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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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만원 이상 벌금의 선거법 위반자 당선무효키로]

● 앵커: 지금까지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당선만 되면 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으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되더라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도한 기자입니다.

● 기자: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벌금 100만 원은 액수는 별것 아니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전국 선거사범 전담 재판장 판사회의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가급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해 당선을 무효화시키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벌금액수를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가급적 없애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국창근 의원과 자민련 김고성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 등 7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심에서 형을 완화할 때는 그 이유를 상세히 판시하도록 했습니다.

● 김용섭 판사 (대법원 공보관): 당선 제일주의에서 파생되는 불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민주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회의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 기자: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재판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과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1년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선고하겠다고 밝혀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곧바로 금뺏지를 떼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