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이인용,김은혜
공정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조건부 승인[이효동]
입력 | 2000-04-26 수정 |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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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수]
● 앵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합병에 의한 효율성 증대냐, 독점의 폐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시간의 난상토론 끝에 결국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경쟁 PCS 3사의 반발을 의식해 인수를 허용하되 조건을 달았습니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의 인수로 시장점유율이 명백한 독점인 50%가 넘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50%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은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단말기 수요 독점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이 공급하는 단말기를 연간 120만 대로 제한했습니다.
요금인하가 지연되는 등 독과점의 폐해는 크지만 효율성 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결정 배경입니다.
● 강대형 독점국장(공정거래위원회): 이거를 승인하고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리면 두 개를 다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 기자: 아울러 그동안 신고제 적용을 받았던 신세기통신도 요금조정 때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도록 해 요금인상을 막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고 11억 3,00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효동입니다.
(hdlee@mbc.co.kr)
(이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