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은혜

현직 교사, 교수 과외 제외한 모든 과외 허용[노웅래]

입력 | 2000-04-27   수정 |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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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나]

● 앵커: 과외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교육현장에는 상당한 파장이 미치게 됐습니다.

노웅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과외가 허용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기자: 한 마디로 말해서 현직 교사와 교수의 과외를 제외한 모든 과외가 허용이 되게 됐습니다.

관심이 큰 예체능계 대학교수의 실기교습은 종전대로 금지가 됩니다.

허나 예체능 교수가 사전 허가를 받고 비영리목적으로 특강을 하는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금지되어 온 학원 강사들의 학원 밖 강의가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앵커: 초등학생들도 과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죠?

●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학교 교과목을 제외한 분야만 과외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 교과목도 개인과외건 학원수강이건 모두 가능하게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위헌결정의 취지는 앞서 봤듯이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학교 교육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교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과외교사로 이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현직 교사들이 과외교사로 대규모 이직할 경우에는 학교 교육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앵커: 당장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과외비 부담이 걱정인데요.

●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29조 4,000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을 보면 사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330만 원을 비롯해서 중고생 모두 2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형태로 흐를 경우에는 빈부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그리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앞서 이성주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그동안 과외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기도하고 공무원의 경우 파면된 공무원도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구제가 어느 선까지 되는 것입니까?

● 기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동안 이번 위헌 결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외 관련 법규가 개정된 96년 이후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만 구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법과외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절차를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벌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통해서 벌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해임이나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복직소송을 낼 수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라 하겠습니다.

(nohwr@mbc.co.kr)

● 앵커: 잘 들었습니다.

(노웅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