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과외정책 금지와 허용, 폐지와 부활 거듭[고현승]
입력 | 2000-04-27 수정 |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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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의 과외정책]
● 앵커: 과외는 학교 간판이 인생의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는 한 금지해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정부는 그동안 허용에서 금지로, 또 금지에서 부분 허용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 기자: 우리나라의 과외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제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고교입시, 대학입시로 60∼70년대 과열됐던 과외는 80년 신군부의 7·30 교육개혁에 따라 전면 금지됩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신군부의 과외금지는 이듬해 4월 초중교 재학생의 과외교습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법제화됩니다.
하지만 예체능 과외와 가족이나 친척의 교습은 이때부터도 허용됐습니다.
불법화에 따라 과외는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위험부담만큼 과외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외가 일부 계층의 특권처럼 자리 잡으면서 부익부빈익빈의 주장이 터져 나왔고 단속과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과외 허용범위는 점차 확대돼 88년에 학교 보충수업이 부활됐고, 89년 법 개정으로 대학생 과외가 허용됐습니다.
● 정원식 문교부장관(89년): 대학생의 개별적인 과외교습을 허용하되, 그것은 문교부에서 그동안…
● 기자: 일부 대학생들은 과외교습을 통해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고, 이로 인해 대학 졸업생이 취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과외는 전국적으로 전 계층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91년에 초중고생의 학원 수강이 자유로워졌고, 96년에는 대학원생의 과외까지 합법화됩니다.
이처럼 허용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불법적인 고액과외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98년에는 서울대 총장이 딸의 고액과외가 문제화 돼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금지와 허용,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던 정부의 과외정책은 결국 과외금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khs@mbc.co.kr)
(고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