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이인용,김은혜,최율미

간이과세대상 일부 업종 일반과세자로 전환[조기양]

입력 | 2000-06-14   수정 | 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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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대상 축소]

● 앵커: 그 동안은 간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됐던 소규모 사업자들 중에 일부 업종이 다음 달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받다가 번만큼 내는 쪽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조기양 기자입니다.

● 기자: 다음 달부터 과세 특례 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모두 일반 과세자로 전환돼 과세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또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업종과 위치,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 과세자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 김호기 부가세과장 (국세청): 위장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세금 계산서 수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기자: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 과세자로 분류되는 업종은 사업자 간 거래 비중이 많은 정보처리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신종 호황 업종인 산후조리원, 피부, 비만 관리업 등입니다.

사업장이 땅값이 비싼 대도시 번화가나 대형상가, 상가 밀집지역, 관광 단지에 있는 경우에도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유흥업소는 시 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의 관광유원지, 유흥가 등에 소재한 경우에도 일반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과세 대상 사업자들의 앞으로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돼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MBC뉴스 조기양입니다.

(choky@mbc.co.kr)

(조기양 기자)